코로나19 관련 내국인 입국절차 강화 안내 관리자 │ 2021-08-02 HIT 8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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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주요내용 :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내국인 항공기 탑승제한 조치 국제선 전 노선 시행 기존) 내국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지참 시, ‘시설격리 동의서’서명 후 탑승 변경) 내국인 포함 전 승객 PCR 음석확인서 필수 지참 미소지 시 항공기 탑승 제한 * 단, 동반일행 모두가 적정 음성확인서 제시하는 경우 ㅇ 시행일자 : 7월 15일(목) 부 국내 입국 기준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
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(국토교통부 공문)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참고)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(내/외국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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